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회추위 "검증된 리더십 절실"(종합2보)

사법 리스크 변수…지난달 규정 개정으로 임기 3년 가능
민선희

입력 : 2025.01.27 15:36:40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69)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연임 길이 열렸다.

하나금융은 금리 인하기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함영주 회장 연임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함 회장과 이승열·강성묵 부회장, 외부 인사 2명 등을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함 회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회추위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끌어온 함 회장이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추위는 이날 함 회장을 두고 "그룹 CEO로서 효율적 경영 관리를 통해 조직 전반적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면서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를 내재화하고 하나금융이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상생 경영과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완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해 탁월한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며 "금융환경 급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함영주 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함 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고졸 행원으로 하나은행 전신인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을 이끌면서 전국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한 '영업통'으로도 유명하다.

함 회장은 영업 성과, 친화력, 두터운 신망 등을 인정받아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다.

조기에 전산·노조·인사통합을 완성하고 두 은행의 시너지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 회장은 이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거쳐 2022년부터는 3년간 하나금융 회장으로서 조직을 이끌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 취임 이후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리딩뱅크 자리를 지켜냈으며,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특화상품 '트래블로그'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함 회장 임기는 2028년 3월까지 3년이다.

2년과 3년을 두고 회추위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년이 더 많았다는 게 하나금융 측 설명이다.

하나금융이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함 회장 연임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하면서 '셀프 개정'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해 회추위에서 임기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임기 이후 첫 주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함 회장의 품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혹여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굳이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본인에게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도 "하나금융의 미래와 주주, 손님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했을 때 부여된 임기를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함 회장 연임은 오는 3월 열리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위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아직 주총 통과 등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함 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비슷한 혐의에서 대체로 무죄 판결을 받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2022년 주총에선 함 회장 선임 안건이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해 출석 의결권의 60.4% 찬성으로 통과됐다.

s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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