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공시불이행,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결정시한:2025-02-28)
입력 : 2025.02.05 17:59:07
제목 : 바이온, 공시불이행,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결정시한:2025-02-28)
▶빅데이터의 시대를 앞서가는 투자자의 필수템. 인포스탁 모바일 주식신문바이온은 공시불이행,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ㅁ 공시불이행 2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ㅁ 공시번복 1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사유발생일
20240718공시일
20250205지정예고일
20250205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50228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5.0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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