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핵무덤 만드는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김혜인
입력 : 2025.02.16 19:50:28
입력 : 2025.02.16 1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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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16일 "졸속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9개 시민 단체가 모인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핵 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
단체는 "17일 국회 산업통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다"며 "사업자 마음대로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법적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지역민 공청회 과정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지역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위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수명연장 절차를 밟는 전남 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의 핵폐기물 저장을 염두하고 장기적으로 핵발전소 정책 유지 및 확장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며 "우리 지역을 핵쓰레기로 무한 희생시키는 특별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i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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