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악용…브로커가 수수료 30% 이상 꿀꺽"

음향·영상업체 계약 관행 제보…"우수기업끼리 입찰해야"조달청 "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고발·취소·환수"
성혜미

입력 : 2025.02.20 14:04:45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조달청의 '우수제품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수주액의 30% 이상을 뜯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압수된 돈다발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30여년간 음향·영상기기 업계에 종사해 온 A씨는 20일 연합뉴스에 "각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음향·영상기기 설치 사업에 브로커들이 끼어 30%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우수제품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우수제품제도는 지난 1996년 도입돼 지난해 연간 4조6천억원 상당이 이 제도를 통해 조달됐다.

A씨는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 보건소 등 각종 공공시설에 음향·영상기기 설치를 위한 발주가 수시로 이뤄진다"며 "보통은 발주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특혜 방지를 위해 입찰을 부치지만, 우수제품 지정 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체는 우수제품기업을 역으로 수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수수료를 주고 사업을 일괄 하도급 받는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각 지방에 지연·학연을 내세워 영업을 뛰어주는 브로커들이 있고 음향·영상업체를 포함 대부분 우수제품 지정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업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브로커에게 수주 금액의 40%를 '설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며 "실제 설치 인건비 10∼15%를 제외한 25∼35%가 중간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음향·영상 우수제품 지정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하자고 제안서를 낼 때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산정한다.

결국 정부·공공예산이 브로커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업계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제품의 기본 취지를 살리되 일정 금액 이상 발주 시에는 우수제품 지정 업체끼리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달청도 이런 브로커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취소, 부정당 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또 "우수조달제품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 달 중 차세대나라장터를 개통할 계획"이라며 "이 장터에선 수요기관이 우수제품에 보다 쉽게 접근해 구매할 수 있도록 검색 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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