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광주 장애인들 7년만에 승소
광주지법 "신규 도입 버스에 15년 걸쳐 설치하라"
정회성
입력 : 2025.02.20 14:11:14
입력 : 2025.02.20 14: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의무화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신규 도입하는 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 등이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은 기각했다.
배씨 등은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고, 저상버스도 배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선에 일정 비율 이상 리프트 설치 버스를 도입하고, 전체가 어렵다면 노후 버스를 대체하는 신규 버스에라도 일정 비율 이상 반영을 촉구했다.
2017년 12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광주에서는 첫 장애인 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이다.
재판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먼저 제기됐던 유사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장기간 공전했다.
수도권 유사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휠체어 리프트 미설치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리프트 설치가 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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