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양보해야…산업계 요구 절실"

"우린 엔비디아와 무엇으로 경쟁하나…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
설승은

입력 : 2025.02.20 14:36:25


발언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2.12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완전무결,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AI(인공지능) 반도체는 게임체인저로,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 양상"이라며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고 R&D(연구·개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느긋하게 신제품 개발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3∼4일 먼저 피니시 라인(finish line)에 도달한 자가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도 있다.

그게 현실"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AI 최강국 미국은 근로 시간 제한이 없고 대만은 법 기준 초과 근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엔비디아,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린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현행법 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예측이 가능할 경우 유용하다"며 "반도체 개발 분야의 돌발 변수는 비전문가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결국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를 빼고라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

자신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2000년 5월 과거사법을 제정했을 때의 사례도 들었다.

그는 "당내에서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라리 하지 마라'는 요구가 거셌지만 처리했다"며 "그때 과거사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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