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 철회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하라"

김보경

입력 : 2025.02.23 11:04:13


한경협 주최 상법 개정안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경제계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목표로 내세우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기업경영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러한 의무의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는 등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당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viv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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