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이용 Q&A 기존 6.5시간 → 12시간 거래로 시초가는 한국거래소 종가맞춰 두 거래소간 주가 다를 수 있어 HTS·MTS서 시세확인할 필요 스마트거래땐 유불리 자동판단
◆ 대체거래소 내주 출범 ◆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2개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리는 홍콩 증시나 오후 5시에 시작되는 미국 증시 프리마켓 상황까지 감안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중간가 호가'나 '스톱지정가 호가' 같은 새로운 주문 유형도 생긴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달라지는 주식 거래 방법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언제부터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나.
A. 대체거래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지만 출범 첫날인 3월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첫날부터 거래 가능한 종목은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에쓰오일,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 10개다.
Q. 어느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주문할지 정할 수 있나.
A. 스마트주문시스템(SOR)을 통해 자동으로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소에서 주문을 처리해준다. 주문 총액을 감안해 바로 체결할 수 있는 거래소를 확인하고, 바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은 호가 잔량과 거래량으로 체결 가능성을 판단해 주문을 낸다. 다만 SOR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가장 유리한 결과가 아니다. 가장 낮은 호가로 매수하거나 가장 높은 호가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보다 유관기관 거래수수료가 소폭 낮지만 SOR이 수수료만 고려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대체거래소로 주문이 간다고 볼 수는 없다. 대부분 증권사 주문 화면은 SOR로 주문하게 돼 있으나 투자자가 직접 한국거래소나 대체거래소로 지정한 후 주문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Q. 대체거래소는 어떤 종목이 거래 가능한가.
A. 지수 구성 350개 종목(코스피 200개, 코스닥 150개)과 매월 말일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상위 300개 종목을 선별한 후 거래 가능 종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3월 4~14일에는 10개 종목으로 시작했다가 3월 17~21일에는 100개 종목이 추가된다. 거래 가능 종목을 점차 늘려 3월 31일부터는 800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Q.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나오는 주가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를 통합 제공한다. 두 개의 시세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가끔씩 호가 역전이 나오더라도(매수 호가가 매도 호가보다 높은 경우) SOR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소를 판단해 주문을 처리한다.
Q. '중간가 호가'가 새로 생겼다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중간가 호가란 최우선 매도 호가와 최우선 매수 호가를 평균한 예상 중간 가격이다.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하는 방식인데, 가령 매수 호가가 8440원이고 매도 호가가 8460원일 때 중간 가격(8450원)에 주문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거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대체거래소에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까지는 중간가나 스톱지정가는 불가능하고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로만 호가를 낼 수 있다.
Q. '스톱지정가 호가'를 활용하면 손절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
A. 스톱 가격과 주문 단가를 설정하고, 현재가가 스톱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내는 호가제도다. 가령 매도 스톱지정가 주문을 스톱가 2만6000원, 수량 10주, 지정가 2만5000원에 세팅하면 시세가 2만6000원이 될 때 지정가 2만5000원에 10주 매도 주문을 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손절 구간이 다가오면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바로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스톱 가격을 어느 가격이든 설정할 수 있지만, 대체거래소는 매수 때 스톱 가격은 주문 가격 이하만, 매도 때 스톱 가격은 주문 가격 이상만 가능하다. 이 경우 바로 주문이 실행될 수 있다.
스톱지정가 호가 제출 시간은 거래소별로 다르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대체거래소는 오전 9시 0분 30초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다.
Q. 변동성 완화 장치(VI)가 발동될 때 거래는 어떻게 되나.
A. VI는 특정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락할 때 발동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양측 모두 VI가 발동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VI가 발동되면 통합시세는 주문 가능한 대체거래소 시세를 표시하고, 대체거래소에서 VI가 발동되면 한국거래소 시세를 표시한다. 한국거래소에서 VI를 발동할 때는 2분간 단일가 매매로 바뀐다. 대체거래소에서 VI를 발동하면 2분간 거래가 정지된다.
Q.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유지되나.
A. 대체거래소에서 매매 가능한 종목은 한국거래소 시간 외 단일가 시장(오후 4~6시)에서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동시에 서로 다른 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대체거래소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
A. 관리종목, 투자경고·위험, 단기과열, 투자주의환기 등 시장조치 종목은 매매가 정지된다.
Q. 대체거래소 종가와 다음 날 시작하는 가격은 왜 달라지나.
A. 전일 오후 8시 대체거래소 종가와 상관없이 한국거래소 종가가 익일 기준가가 된다.
Q. 대체거래소 개장 시간이라면 오후 8시까지 전화 주문이 가능한가.
A. 대부분 증권사에서 대체거래소 개장 시간에 고객센터 ARS를 통한 주식 매매 주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