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절반으로 줄인다…"2029년 440건 목표"
농식품부, 가축방역 대책…방역 우수농장 500곳으로 확대
신선미
입력 : 2025.03.05 10:30:22
입력 : 2025.03.05 10:30:22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민간의 방역 관리 역량을 강화해 오는 2029년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440건으로 줄이고 방역 우수 농장을 5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로 전환해 우수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법정 가축전염병(1∼3종)을 구체화해 조치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작년 829건에서 올해 725건, 오는 2027년 550건, 2029년 440건 등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또 작년 50곳인 방역 우수 농장을 올해 80곳으로 늘리고 2027년과 2029년 각각 300곳, 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지역 주도 방역체계 구축…우수 지역에 '인센티브' 농식품부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위험 농가와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 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 우수 지역에는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육과 캠페인, 인센티브 등과 연계해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방역 수칙 위반 농가 대상의 별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한다.
올해 농장 방역 수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우수 농장에는 축산 사업에서 우선 지원한다.
또 방역 업체를 위한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내년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 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에만 부여했던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관계 시설 영업자와 축산 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점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 점검을 거부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축방역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점검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보완한다.
◇ 위험도 평가 정확도 85%로 상향…가축전염병 기준 재분류·조치 세분화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작년부터 고병원성 AI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도 평가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적용 대상을 ASF로 확대한다.
또 평가 지표를 고도화해 정확도를 작년 44%에서 오는 2029년 85%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가 가축방역 통합시스템(KAHIS) 내 방역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차세대 KAHIS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 밖에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런 전염병의 매개체에 대한 예찰을 추진하고 백신을 비축하는 한편 긴급 행동 지침(SOP)을 각각 수립하기로 했다.
또 포유류에서 사람으로 고병원성 AI가 감염되는 사례가 미국에서 보고됨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검사를 강화하고, SOP를 보완하는 한편 가상방역 훈련을 하기로 했다.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양돈농가 500곳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한다.
농식품부는 법정 가축전염병(1∼3종)의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도 새 분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1종은 넓은 지역에서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고 2종은 농장 단위의 방역 조치를 하며 3종은 모니터링만 하는 식이다.
이 밖에 가축방역관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 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방역시설과 소독제에 대한 실증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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