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로 거액 벌고 탈세한 유튜버들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입력 : 2025.03.06 17:32:22 I 수정 : 2025.03.06 19:40:51
입력 : 2025.03.06 17:32:22 I 수정 : 2025.03.06 19:40:51
엑셀방송·사이버레커 대상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온라인에서 음란 콘텐츠, 도박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세금을 탈루한 일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탈세 혐의는 모두 17건으로 엑셀방송 운영 BJ 8명과 무차별적 폭로 콘텐츠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해온 사이버레커 유튜버 3명,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이 조사 대상이다.
엑셀방송은 온라인 룸살롱으로도 불린다. 출연 BJ들이 시청자 요청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각 BJ가 받은 후원금을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데, 많게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엑셀방송 운영자들은 출연자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후원 아이템)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다.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이버레커는 특정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로, 이들의 행위를 사설 레커차에 빗대 표현한 말이다.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사이버레커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해 자산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오수현 기자]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온라인에서 음란 콘텐츠, 도박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세금을 탈루한 일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탈세 혐의는 모두 17건으로 엑셀방송 운영 BJ 8명과 무차별적 폭로 콘텐츠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해온 사이버레커 유튜버 3명,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이 조사 대상이다.
엑셀방송은 온라인 룸살롱으로도 불린다. 출연 BJ들이 시청자 요청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각 BJ가 받은 후원금을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데, 많게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엑셀방송 운영자들은 출연자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후원 아이템)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다.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이버레커는 특정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로, 이들의 행위를 사설 레커차에 빗대 표현한 말이다.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사이버레커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해 자산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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