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위탁사업 감사, 다시 공인회계사 전담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입력 : 2025.03.10 15:03:12 I 수정 : 2025.03.10 15:04:28
민간 위탁사업에 엄격한 회계감사 하도록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 폐기하고 원상 복귀
한공회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위한 결정 환영”


한국공인회계사회 로고.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시의회가 민간 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맡을 수 없도록 조례를 원상복귀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서울시의회의 회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시의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다. 업무 담당도 세무사는 제외되고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도록 원상 복구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수탁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은 작년 10월25일 지자체장이 사무를 민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반드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학계·회계업계 등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사무에 회계검증 수준을 간이 방식으로 완화하게 되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한공회 측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 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공공과 비영리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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