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특례…경제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근본적 경쟁력 위해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조속 입법 필요"
김아람

입력 : 2025.03.12 11:42:14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성남=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2025.3.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홍규빈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이번 특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글로벌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경협은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총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작년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는 등의 현장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rice@yna.co.kr, bing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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