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유럽 이어 日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마련…韓은 아직 없어
2월 처리방침 개편 때도 韓 관련 조항 없어…"고려 필요성 못 느낀듯" 해석국내 신규 서비스 차단 후에도 하루 200건씩 신규 설치 '허점'"개인정보委, 국내 이용자 보호 조치 딥시크 답변 끌어내야"
이상서
입력 : 2025.03.31 05:01:01
입력 : 2025.03.31 05:0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민감정보를 포함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유럽 국가의 프라이버시 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일본어 버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프라이버시 정책·이하 처리방침)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법 준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딥시크의 입장과는 달리 이번에도 국내 이용자를 위한 약관이나 정책은 마련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5일부터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 이후에도 매일 200건 이상 신규 설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딥시크 캡처]
◇ "한국 무시 아니다"더니…딥시크, 국내 이용자 위한 정책 '감감'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딥시크는 그간 영문으로만 서비스했던 '처리방침'에 최근 일본어 버전을 추가했다.
처리방침은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
딥시크의 일본어 처리방침에는 영문과 마찬가지로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보관기간 ▲ 사용 목적 ▲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 보관 장소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책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앞서 딥시크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편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약관을 통해 딥시크는 "(소속 국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고 약속하면서 처리 목적을 세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정의하고, 이를 사용할 때의 법적 근거로 따로 안내했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와 관련한 개별적인 정책이나 처리방침은 당시 개편에서도,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3.27 jjaeck9@yna.co.kr
앞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을 무시하려 한 게 아니고, 급하게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미비한 게 있었다'는 딥시크의 설명이 있었다"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온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국내 이용자를 위해 불안 요인을 해소하거나,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등 딥시크의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없는 셈이다.
김명주 AI 안전연구소장은 "한국보다 시장 규모가 큰 데다 근래 AI 사업을 확장하면서 '신규 고객'으로 떠오른 일본의 이용자를 위해 (처리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완성된 시장이라 본 한국엔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2025.2.6 jjaeck9@yna.co.kr
◇ 딥시크 신규 서비스 차단에도 하루 200건 설치…"韓 처리방침 마련해야" 지난달 15일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와 논의를 통해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이후에도 하루 수백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서비스가 차단된 이튿날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딥시크 앱 국내 신규 설치 건수는 5천820건이었다.
하루 평균 208건이다.
같은 기간 딥시크의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도 52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1만9천건에 육박한다.
김 소장은 "가상사설망(VPN) 우회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기에 서비스 중단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며 "개인정보위가 국내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한 딥시크의 공식적인 답변을 조속히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지적에 고 위원장은 27일 "그쪽(딥시크)에서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린 것이지, 개인정보위가 공식적인 처분을 내린 게 아니다"고 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앱 분야에만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딥시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시크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약관과 유사한 수준의 한국인을 위한 처리방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여기엔 국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에서만 처리하겠다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와 적정한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shlamaze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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