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지자체 공공사업 참여 문 넓어져
충남도, 수의계약 허용 금액 상향 지속 건의 끝 결실
김소연
입력 : 2025.04.06 08:00:06
입력 : 2025.04.06 08:00:06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청년 창업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창업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청년 창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3년 7월 실·국·원장 회의에서 청년 기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도는 지난 2년 동안 관련 내용을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고, 이번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수의계약 허용 금액이 증액되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지역 청년과 소통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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