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국민연금 불만에…대안으로 떠오른 '소득비례연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3.03.21 17:51:37 I 수정 : 2023.03.21 19:44:38
한국의 연금개혁 현실은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서 제기
기존의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
젊은세대 수익성 높이는 결과




윤석열 정부가 3대 과제로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는 가운데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소득비례형'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현재 논의 방안에 대한 MZ세대의 불만으로 동력을 상실한 연금개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프랑스가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국회가 주최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비례형 제도를 비롯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연금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혹시 정치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연금개혁을 망설인다면 호되게 질책해달라"고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40%)으로 유지하거나 45%, 50%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이 실장은 여기에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소득비례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대신 '더 내고 더 받는' 장기저축형연금을 뜻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수익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수익비는 수급자가 받는 돈의 총합을, 낸 보험료의 총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낸 돈만큼 받으면 수익비는 1이고, 3배를 받으면 3이 된다. 현행 제도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익비가 낮아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소득비례연금제에선 내는 돈이 많으면 받는 돈이 많아 소득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비례연금 개혁은 여타 모수개혁안보다 젊은 세대에게 수익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가입 20년이 된 1990년생의 수익비는 평균 2.18로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거나 보험료율 12%에 수급 개시 연령을 2년 늦추면 수익비는 최대 1.33으로 떨어지거나 적어도 1.66으로 감소한다. 반면 보험료율 12%에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꿀 경우 수익비는 1.69 수준이다. 내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수익비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그동안 논의된 모수개혁안들보다는 감소폭이 가장 작은 것이다. 2000년생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산해봐도 결과는 같다. 국회 연금특위가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비례연금제가 새로운 개혁 방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앞서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청년세대에게 유리한 제도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9~10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이 실시한 청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2%는 국민연금이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참석해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류영욱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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