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금은 초라한데”…예금보험 한도 1억 이상 높인다? 글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03.22 06:45:56 I 수정 : 2023.03.22 07:00:16
입력 : 2023.03.22 06:45:56 I 수정 : 2023.03.22 07:00:16
![](https://wimg.mk.co.kr/news/cms/202303/22/news-p.v1.20230322.c7fa666ee6234204a53ebd11460bc637_P1.jpg)
하지만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 이자 부담 증가, 일부 현금 부자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국민의 상당수는 대부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금융회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는 5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도 상향 등을 법률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제도로도 유사 시 정부가 행정 입법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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