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일 유리하네”…이젠 예적금 상품 금리도 온라인서 비교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17 08:44:48
입력 : 2025.04.17 08:44:48
5월 수시입출식 상품부터 중개 허용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자동차보험, 대출 금리뿐 아니라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 금리도 한곳에서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신한은행,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가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중 소비자가 선택한 조건에 맞는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식이다.
비교 대상도 기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에서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까지 확대된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은 대상이 아니다.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서비스 대상인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상품 외에 다른 상호금융권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면을 허용함으로써 올해 7월부터 우체국 등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게 한 은행대리업과 연계 활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객이 은행대리업을 하는 우체국 등에서 직원의 설명을 들어가며 예금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 상품 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할 때 갖춰야 할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 중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 후 올해 2월까지 6만5000건의 가입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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