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99건 신청…망분리 규제 특례가 125건
채새롬
입력 : 2025.04.17 12:00:03
입력 : 2025.04.17 12:00:03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기업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이었고,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 순이었다.
이번 신청에는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가 125건 신청됐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가 43건 신청됐다.
내부망에서의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는 작년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지난 1월 보험개혁회의 발표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 시 특정사 판매 비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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