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공사 안전문제에 시가 참여토록 법개정해야"

"사고 책임 시공사에만 멈춰져 있어…시행사·철도공단도 책임"
김인유

입력 : 2025.04.17 11:57:43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7일 "신안산선 같은 공사의 안전과 관련해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가운데)
[광명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박 시장은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신안산선 공사와 관련해 설계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가 보고받는 절차가 없다.

사고가 나면 수습하는 거 밖에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이 언급한 법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아울러 그는 "사고 책임이 시공사에만 멈춰져 있어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공사 위에 시행사와 국가철도공단에도 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가철도공단, 시행사, 시공사 등에 국토교통부 출신이 몇 명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피아'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해서는 "그 권한은 시에 없지만, 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원인 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안하라고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시신이 수습된 실종근로자에 대해서는 "광명시민은 아니지만 시가 최대한 장례지원을 하겠다"면서 "장례비 및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hedgeho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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