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골프장 불공정약관 개선, 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4.30 13:45:23
입력 : 2025.04.30 13:45:23
111개 골프장, 표준약관 준수 미흡

전국 355개 대중 골프장 중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관련 표준약관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골프장은 표준 약관을 사용하겠다고 시정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표준약관을 미준수한 대중 골프장 111곳에 대해 조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골프장들이 지적받은 사안은 취소 위약금 및 환급 거부 문제가 다수였다. 59개(16.6%)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었다. 43개(12.1%)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됐을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전 취소할 때는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다.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에는 두 번째 홀부터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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