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 받는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30 14:16:49
알뜰폰·소액결제사도 참여
모든 통신사 의무 참여 대상
서민 금융 사각지대 해소 전망


건물 외벽에 불법사금융 안내 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중 밀린 통신비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통신업체만 자율적으로 협약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에 따라 모든 관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작년 6월부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사업자 및 소액결제업체들과도 채무조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통신채무도 조정하고 있었지만, 그간은 일부 업체만 자율적으로 참여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해당 통신업체들의 채무조정 협약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실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협약 대상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는 어느 알뜰폰사에 가입했든, 밀린 통신요금은 법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며 “자율적 협약에만 의존하던 기존 체계에서 탈피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자금 운용의 탄력성과 재원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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