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874명 추가 인정
LH 매수 피해주택 472가구…3천여가구 매입 심의 완료
박초롱
입력 : 2025.05.01 06:00:09
입력 : 2025.05.01 06:00:09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주거권네트워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주거권 관련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4.3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가까워졌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11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천54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되고, 17.5%(7천644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4천99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으며, 이 중 3천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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