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공사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최찬흥

입력 : 2025.05.01 09:03:05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2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승강기 운행 중단 안내문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달 도의회에서 통과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 등 공용부(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세대가 빈집인 경우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시군 담당부서나 주거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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