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새만금신항, '새만금항'으로…관할권 분쟁 '불씨' 여전

항만 운영으로 지자체 수익 없어…영토전쟁 전초전 평가
임채두

입력 : 2025.05.02 19:40:50


새만금항
[해양수산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중앙심의회)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의 통칭을 '새만금항'으로 정하면서 군산과 김제 사이 고조됐던 갈등은 일단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다만 두 지자체가 거쳐온 지난한 갈등은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의 '전초전'에 지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추후 신항의 앞길에 더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2일 중앙심의회 결정의 골자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군산항은 군산항으로,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부르면서 두 항만을 새만금항(광역항만)으로 통합 명명하기로 했다.

사실상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주장했던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반대로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별도의 항만으로 지정하는 투포트(Two-Port) 방식을 요구하며 군산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단독 지정하기 위해 11만여명의 서명부를 해수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군산시는 김제시를 겨냥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날 중앙심의회 결정에 따라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키우기 위한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올해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은 대형부두(5만t급) 10선석 규모의 해양관광·레저기능 등을 갖춘 종합항만으로, 1단계로 2035년까지 6선석, 2단계로 2045년까지 4선석을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사실 중앙심의회의 결정은 항만 운영 방식을 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새만금항 운영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맡고 물동량에 따른 관세는 관세청의 수입이다.

운영 방식이 원포트 혹은 투포트, 어느 쪽으로 정해진다 한들 지자체에 떨어지는 수익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토록 새만금항 운영 방식에 집착해온 배경에는 '영토 전쟁'이 자리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지배적인 평가다.

항만을 특정 지자체 땅으로 두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어 항만 운영 방식에서 우위를 점한 뒤 결국 관할권에 욕심을 낸다는 것이다.

관할권은 해수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 심의로 결정된다.

새만금항 관할권은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제시는 그간 만경7공구 방수제, 농생명용지,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군산시와 관할권 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항 운영 방식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왔는데 이번 중앙심의회 결정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끝냈으면 한다"면서 "항만 운영 방식은 관할권과는 무관하므로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5.03 09:59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