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조선업 부활법안 초당적 재발의…한국에 기회 될 수도

10년내 250척 규모 선단 구성…촉진 위해 외국선박도 '미국산' 중국 조선·해운업 견제 목적…한국·일본 조선업계 협력 가능성
고동욱

입력 : 2025.05.02 21:00:45 I 수정 : 2025.05.02 21:17:52



조선업 부활을 초당적으로 선언한 미국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국 조선업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수십 년만의 최대 지원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특히 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트렌트 켈리(공화·미시시피) 하원의원이 나란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직전 118대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것을 재발의한 것으로, 세제 혜택과 펀드 설립 등을 통해 조선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산 선박의 운항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드 영 상원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안에는 10년 이내에 미국 국적의 선박 250대로 구성된 선단을 구성하기 위해 '전략적 상업 선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
[한화그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략적 상업 선단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단이 경쟁력 있게 국제무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이와 관련해 신속히 선단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임시 선박'으로 지정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처럼 취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임시 선박을 제외한 외국 선박은 2030년 이후에는 선단에 포함될 수 없다.

이는 현재 극소수의 선박만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고려해 외국과의 협력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급성장한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중국은 연간 상업용 선박 주문량이 3천419척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2%를 차지한다.

그 때문에 중국 조선업과 경쟁 관계인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가 주요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은 한화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도 주문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곳은 현재 미국에서 대형 국제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소 중 하나라고 한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군용·상업용 선박 건조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업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에는 해양안보위원회와 해양안보보좌관직을 신설해 부처 간 해양정책을 조율하도록 하고, 해양업계에서 납부하는 관세와 각종 수수료를 재원으로 해양안보투자펀드를 조성해 관련 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국제무역에서 미국 국적 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화물의 미국 선박 선적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의 일정 부분을 미국 선박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있다.

sncwoo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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