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372억원+α' 들어가

차대운

입력 : 2025.05.06 07:01:01


우편함에 꽂힌 전기요금 청구서
[촬영 김도훈]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방송법 개정안 재표결 가결로 TV 수신료가 다시 '통합 징수' 방식으로 바뀐 가운데 작년 7월 이후 '분리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약 37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들어간 추가 비용은 372억원으로 집계됐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으로 쓰이는 TV 수신료는 과거 전기요금에 통합돼 청구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작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고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한전은 개별 전기 사용 고객에게 전기요금과 별도의 고지서를 추가로 인쇄해 발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관련 자료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올해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더하면 총 추가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TV 수신료 통합 징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한전은 별도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을 더한 건당 징수 비용이 843원으로, TV 수신료 2천500원의 약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2만8천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도 지원금 형태로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한전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대표로 전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

이런 아파트 단지가 2만8천여개로, 세대 수로는 약 987만 세대에 달한다.

지난 1월 정부는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게 한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cha@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5.07 13:36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