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 합의 따라 美기업들 제재 유예"…희토류 통제는 계속
17개 기업 수출입·투자 금지·28개 기업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유예
정성조
입력 : 2025.05.14 23:59:20
입력 : 2025.05.14 23:59:20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지난달 미국 기업들에 부과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4일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한 보복 조치의 시행을 14일부터 90일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9일 미국 군수기업 6곳을 같은 목록에 포함한 것은 별도의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적용을 중단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지난달 4일과 9일 미국 기업 28곳에 내린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도 이날부터 90일간 중단하고, 수출 신청은 심사를 거쳐 규정에 맞는 경우 허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일과 9일 잇따라 상호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4일과 9일 맞불 관세를 발표하는 한편 미국 군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넣으며 보복에 나섰다.
서로 고율 관세를 물리며 무역 중단 위기까지 놓였던 미중 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잠정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지난달 매겨진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미국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씩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남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적용되는 대중 추가 관세율은 30%가 됐다.
중국은 전날 공고에서 관세 인하 합의에 맞춰 지난달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한 비관세 보복 조치들을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가 미중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4일 중국의 보복에 포함됐던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유예 발표에서 빠졌다.
xing@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