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80%가 새 계약에 필수품목 기재 이행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5.19 14:18:00
공정위, 개정 가맹사업법 이행 실태조사 발표
“규모 작은 본부일수록 숙지 못해” 이행률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 80%가 이 같은 계약을 새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는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 응답한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78.9%(3만9601개)와 새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자재료)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새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안에 변경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이행률은 떨어졌다. ‘이행률 70%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가맹점이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 26개사 중 이를 달성한 곳은 7개사였다. 가맹점 5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36개사 중 30개사가 70%를 달성한 것과 대조됐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가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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