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도 안 보여"…전국 주요거리, 대선 앞두고 현수막 몸살
"한달째 현수막이 영업 방해" "우회전 구간, 보행자 가려 늦게 발견" 잇단 민원늘어지고 풀린 선거 현수막에 보행자 안전도 위협
박세진
입력 : 2025.05.28 06:01:01
입력 : 2025.05.28 06:01:01
(전국종합=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전국 주요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이나 영업을 방해하는 데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불법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리에 설치된 사전투표 관련 현수막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7일 대구 중구 남산동 한 거리에 한 정당이 설치한 사전투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2025.5.27 psjpsj@yna.co.kr
27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초등학교 앞 거리.
사전 투표 참여와 관련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초등학교 주변 인도에 이 현수막이 걸리자 보행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에 같은 현수막이 설치돼 있고 민원이 제기돼 중앙선관위가 검토한 결과 해당 현수막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이나 개인이 사전 투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통상 사안마다 내용을 검토해 불법 여부를 가린다.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현수막이 늘어나자 관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특정 색깔이나 숫자를 표기하고 사전 투표를 하라거나, 말라는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철거할지 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수막마다 선관위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에는 '이번에 투표한 국민의 승리'라는 현수막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이 부착한 이 현수막은 수영구 선관위가 사용 승인해 부착됐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하루 만에 "현수막 문구가 2번에 투표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현수막 설치를 불허했다.

'21대 대선 열하루 앞, 흔들리는 표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 정당이 선관위 허가를 받아 설치한 현수막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주로 설치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수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을 묶은 줄이 풀리거나 끊어지거나,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걸면서 아래로 처지는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매일 들어온다"고 전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청 인근에 적법하게 설치된 한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구청 전광판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있다.
이 전광판은 차량 이동 중에 멀리서도 주민들에게 주요 행정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면서 전광판의 하단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이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정당 측에 주민 불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난 시민은 "사거리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서 길을 건너기 불편하고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우회전 경로를 현수막이 가리고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며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가 앞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상인들은 현수막에 손을 댔다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대구 북구 한 음식점 사장은 "한 달 가까이 선거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2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D-day 상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2025.5.27 jjaeck9@yna.co.kr
지자체는 선거 현수막 불편 신고를 받아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경우 정당 측에 시민 불편을 전달하는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주변 상인분으로부터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등이 들어온다"며 "이럴 경우 해당 정당에 연락해 다른 곳에 달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손형주 박철홍 나보배 이우성 최재훈 최종호 이재현 김동민 박세진 기자)(끝)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이나 영업을 방해하는 데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불법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7일 대구 중구 남산동 한 거리에 한 정당이 설치한 사전투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2025.5.27 psjpsj@yna.co.kr
27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초등학교 앞 거리.
사전 투표 참여와 관련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초등학교 주변 인도에 이 현수막이 걸리자 보행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에 같은 현수막이 설치돼 있고 민원이 제기돼 중앙선관위가 검토한 결과 해당 현수막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이나 개인이 사전 투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통상 사안마다 내용을 검토해 불법 여부를 가린다.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현수막이 늘어나자 관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특정 색깔이나 숫자를 표기하고 사전 투표를 하라거나, 말라는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철거할지 말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수막마다 선관위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에는 '이번에 투표한 국민의 승리'라는 현수막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이 부착한 이 현수막은 수영구 선관위가 사용 승인해 부착됐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하루 만에 "현수막 문구가 2번에 투표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현수막 설치를 불허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 정당이 선관위 허가를 받아 설치한 현수막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주로 설치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수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을 묶은 줄이 풀리거나 끊어지거나,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걸면서 아래로 처지는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매일 들어온다"고 전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청 인근에 적법하게 설치된 한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구청 전광판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있다.
이 전광판은 차량 이동 중에 멀리서도 주민들에게 주요 행정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면서 전광판의 하단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이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정당 측에 주민 불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난 시민은 "사거리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서 길을 건너기 불편하고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우회전 경로를 현수막이 가리고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며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가 앞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상인들은 현수막에 손을 댔다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대구 북구 한 음식점 사장은 "한 달 가까이 선거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2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D-day 상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2025.5.27 jjaeck9@yna.co.kr
지자체는 선거 현수막 불편 신고를 받아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경우 정당 측에 시민 불편을 전달하는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주변 상인분으로부터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등이 들어온다"며 "이럴 경우 해당 정당에 연락해 다른 곳에 달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손형주 박철홍 나보배 이우성 최재훈 최종호 이재현 김동민 박세진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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