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내년부터 EPR 대상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6.09 15:17:57 I 수정 : 2025.06.09 15:34:34
EPR 적용시 분담금 납부
폐기물부담금보다 비용↓
영세 제조·수입업자 제외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진열된 완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9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하거사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t) 미만인 제조업자는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t 미만인 영세 수입업자도 의무에서 제외된다.

EPR은 2003년 도입돼 20여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에 적용돼왔다. EPR을 적용받으면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해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EPR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 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EPR 대상 완구류 제조업자는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는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에선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 부담은 줄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완구업계가 내던 폐기물부담금은 연 42억원에 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완구업계가 내게 될 비용은 분담금과 미이행부과금을 합쳐도 최대 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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