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안전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대희
입력 : 2025.06.19 10:00:18
입력 : 2025.06.19 10:00:18

[송기호 변호사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심사지침은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했다.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새 지침은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점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 역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다.
'연예인 SNS 뒷광고'와 같은 이런 행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적용된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 거짓·과장 ▲ 기만 ▲ 부당 비교 ▲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심사지침은 이 가운데 기만적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로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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