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김계연
입력 : 2025.06.25 20:50:53
입력 : 2025.06.25 20:50:53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은 이달 4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가처분이 취소된 당일 곧바로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EDF가 법적·행정적 불복 절차를 이용해 문제제기하면서 당초 올해 3월로 계획한 최종계약이 늦춰졌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dad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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