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1인사업자 출산급여 128억 증액…올해 2만여명 지원 가능
김은경
입력 : 2025.07.07 12:00:06
입력 : 2025.07.07 12:00:06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총예산은 346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천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올해 예산의 88.4%가 지원됐다.
이 속도라면 8월 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천515명분의 예산을 추가해 총 2만여 명의 출산급여를 확보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추가 확보돼 출산 여성들에게 필요한 때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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