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8월1일까지 상호관세 유예…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할것"

백악관 대변인 "한일+12개국에 오늘 관세율 서한 발송"한일 2개국만 서한 공개한 배경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조준형

입력 : 2025.07.08 03:05:08


레빗 백악관 대변인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각국에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12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올렸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jhc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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