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댓구알만 외치지 말고 세금 좀 내라”…세금 탈루 유튜버 적발해 89억 추징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7.14 11:07:57 I 수정 : 2025.07.14 11:17:58
지난해 유튜버 21명 세무조사
6년간 67명 조사해 236억 부과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 대응”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 [이충우기자]
억대의 고소득을 올린 일부 유튜버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튜브 수입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부과 세액의 총계다. 지난 6년간 이들 유튜버에게 부과한 추징세액은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유튜버들의 탈루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무조사 대상은 22명이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1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부과 세액 역시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국세청의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까지 확장하면 유튜버 세무조사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 들어서도 선정적·자극적 콘텐츠로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수입을 숨겨 세금을 탈루한 콘텐츠 제작자들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등이 대상이다.

엑셀방송은 BJ가 선정적 댄스 등을 하면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으로, 일부 BJ는 이를 통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외화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이나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비 계좌를 노출하고 이체를 통해 받은 금전도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서설명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17 01:29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