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정자동 옛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건설된 각종 시설 중 업무시설용 1개동 건물 전체가 준공 1년 6개월이 되도록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 (성남=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옛 한국가스공사 사옥 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신고를 최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사업자는 이달 초부터 옛 사옥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2018.5.17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gaonnuri@yna.co.kr
이 부지 개발사업은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추진됐는데,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특혜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업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H사는 가스공사 본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총면적 1만6천725㎡)에 2018년 4월 착공해 24~34층 아파트 5개동(506세대)과 25층 주거용 오피스텔 1개동(165실), 21층 업무시설 1개동, 시 기부채납용 공공청사 사무실과 기숙시설 등을 갖춘 15층 업무시설 1개동 등 모두 8개동을 건설해 2021년 10월 준공했다.
이후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시에 기부채납한 업무시설 등 7개동 건물은 분양과 임대 과정을 거쳐 입주가 이뤄졌다.
그러나 21층짜리 업무시설 한 동은 준공 후 1년 6개월이 되도록 분양이 안 돼 전체가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시행사가 단지 내 8개 동 건물 중에서 21층 업무시설에는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한 첨단업종의 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성남시와 협의를 마치고 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조건에 맞는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무시설이 아파트와 근접해 있고, 인근 전철역까지 도보로 20분 안팎이 걸리는 등 입지 여건이 기업 유치에 좋지 않은데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이 안 돼 준공 후에도 여전히 해당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행사는 분양이나 임대 없이 1년 넘게 버티면서 건물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그동안 몇몇 업체와 접촉했는데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협의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개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 옛 가스공사 부지를 H사가 2015년 7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후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업무·상업용인 해당 부지에 주택개발을 허용하는 용도변경을 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60%'로 상향해줬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