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청약 막는다'…금투협,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신설

입력 : 2023.04.05 14:19:06
제목 : '허수 청약 막는다'…금투협,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 신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자기자본 확인

[톱데일리]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증건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공개를 주관하는 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의무화 하고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안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주관사는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자기자본과 위탁 자산총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기자본의 기준은 직전 분기말 개별 재무제표상의 금액이다.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다.

기관투자자는 자기자본이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 해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사는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참여 가격을 미제시하는 경우 공모 희망가격 상단이 기준이 된다.

주관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이 제시한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할 경우 해단 건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불성실수요예측 참여행위로 금투협에 신고해야 한다.

금투협은 신고가 들어온 기관투자자의 의도나 불성실수요예측 참여행위 횟수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금투협은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 시기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스닥 기업공개·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최초 증권신고서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올해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등의 행위자 지정은 제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됐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기업공개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 또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min37@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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