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 유도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6.26 17:33:09 I 수정 : 2023.06.27 11:26:10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업체 홈페이지에는 허위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액·거래량이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조작된 화면이다. 이들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등도 도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곳은 불법 업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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