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설피해 온실·상가에 보험금 10억8천만원 지급
행안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계승현
입력 : 2023.01.20 11:17:31
입력 : 2023.01.20 11:17:31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비닐하우스·상가의 대설·강풍 피해로 소상공인 등이 청구한 풍수해보험금 건수가 119건이며, 약 10억8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총 보험료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53만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천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천414건(585.4%)이 보험에 가입됐다.

최근 3년간 보험목적물별 가입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행안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상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세입자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도 50㎡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key@yna.co.kr(끝)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총 보험료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53만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천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천414건(585.4%)이 보험에 가입됐다.

[행정안전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행안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상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세입자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도 50㎡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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