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 국세 내는데 카드 수수료도 내가 부담한다구?…국세 납부제 논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10.05 08:12:09
6년간 카드사만 4821억 챙겨


[사진 = 연합뉴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종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어 논란이다.

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 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280만 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 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 여건), 지난해 16조4601억원(313만 여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613억원(222만 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년간 카드로 납부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 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다는 것. 고객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역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늘었다.

같은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이었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지난해 1298억원 수준까지 불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 아니라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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