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 경제형벌 92개 풀어준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입력 : 2023.02.02 17:33:44
입력 : 2023.02.02 17:33:44
中企·소상공인 발목 잡는
생활밀착형 위주로 완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 92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결혼중개업법 등이 규정한 형벌 중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위반 시 과도한 형량을 줄이거나 행정 제재로 바꾸는 방식이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92개를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제법령상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TF는 지난해 8월 32개 경제 형벌규정을 1차 개선과제로 선정해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2차 개선과제는 1차의 세 배에 이르는 규모인 92개로 대폭 늘어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제 형벌을 규정한 국내 법령은 6568개에 이른다.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중 301개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2376개(36.2%)는 행정 제재와 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2중 처벌이 24%, 3중 처벌은 11%에 달한다.
2차 개선과제의 핵심은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 완화다. 자영업자나 일반 국민과 밀접한 경제 형벌 중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항이 2차 개선과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결혼중개업법 등의 조항이 개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의 형벌규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조항이 가벼운 위반 사항까지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다스려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2차 개선방안에 담기로 했다. 사문화된 형벌규정은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조항은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한다. 또 형량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행정 제재를 부과한 뒤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 형벌 조항이 많아 민간 경제활동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한국 진입을 꺼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미한 경제 범죄행위에 대해 낙인 효과가 큰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행정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범죄 재발 방지와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홍혜진 기자]
생활밀착형 위주로 완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 92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결혼중개업법 등이 규정한 형벌 중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위반 시 과도한 형량을 줄이거나 행정 제재로 바꾸는 방식이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92개를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제법령상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TF는 지난해 8월 32개 경제 형벌규정을 1차 개선과제로 선정해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2차 개선과제는 1차의 세 배에 이르는 규모인 92개로 대폭 늘어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경제 형벌을 규정한 국내 법령은 6568개에 이른다.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중 301개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2376개(36.2%)는 행정 제재와 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2중 처벌이 24%, 3중 처벌은 11%에 달한다.
2차 개선과제의 핵심은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 완화다. 자영업자나 일반 국민과 밀접한 경제 형벌 중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항이 2차 개선과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결혼중개업법 등의 조항이 개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의 형벌규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조항이 가벼운 위반 사항까지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다스려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2차 개선방안에 담기로 했다. 사문화된 형벌규정은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조항은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한다. 또 형량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행정 제재를 부과한 뒤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 형벌 조항이 많아 민간 경제활동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한국 진입을 꺼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미한 경제 범죄행위에 대해 낙인 효과가 큰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행정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범죄 재발 방지와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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