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대게 조업 불법행위 12월부터 특별단속

어족자원 보호 차원 불법 포획·소지·보관·유통까지 처벌
유형재

입력 : 2023.11.13 16:04:31


해경이 압수한 암컷 대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게 조업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11월 한 달 단속 예고 홍보 기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집중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 기간이며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다.

특히, 암컷 대게 및 및 9㎝ 이하의 체장 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경이 압수한 불법 포획 대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암컷 대게 및 및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 구역 및 금지 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 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이다.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t급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 구조정 등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 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형사 요원, 파출소, 상황실 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는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유통까지 처벌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yoo21@yna.co.kr

해경이 압수한 체장 미달 대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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