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감사제, 회계감사 품질 높이는데 기여"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2.10 17:38:04
'회계개혁제도 평가' 심포지엄
"지정제도 완화 의견 있지만
더 운영한 후 다시 논의해야"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회계 감사 품질이 향상됐으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행 5년을 맞는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핵심인 신외부감사법에 대해 한국회계학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금융당국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학회는 "제도 도입 이후 지정 기업은 감사보수·시간 등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감사품질 역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인 지정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정감사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방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들이 주장해온 주기적 지정감사제 개선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회계학회는 "현시점에서는 분석의 한계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지정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지정제가 한번 시행된 뒤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감사인 지정으로 적격성이 하락하고 경쟁 유인이 약화된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자유선임 기간을 늘리거나 지정감사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패널 토론에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자유선임 기간을 9년이나 12년으로 더 늘려 업무 비효율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은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제도의 효과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을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초안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감사 시간제에 대해 회계학회는 "4대(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의 감사 시간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로컬 회계법인은 상대적으로 시간당 보수가 올랐다"며 "종합적으로 회계개혁제도 도입 후 감사품질 향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표준감사 시간을 강행 규정으로 오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감사인 간 합의 과정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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