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法, 법치주의와 충돌"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3.02.16 17:32:35
입력 : 2023.02.16 17:32:35
이정식 고용부장관 작심 발언
노사갈등에 경제적 손실 막대
노조 없는 노동자 피해 우려
"신중히 검토를" 국회에 호소
1000명 이상 대형노조 63%
정부에 회계자료 제출 거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대 야당이 국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와 정면 충돌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미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한 '독소 조항' 등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파업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노리지만 여당이 본회의 전에 거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실제 본회의 회부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민주당이 여당 시절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었는데 어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개정안은 2조를 바꿔 하도급 기업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원청 업체까지 확대시켰다. 또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장시켰다. 이로써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사안뿐 아니라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이나 인사·경영에 대해서도 파업 같은 쟁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또 3조를 개정해 쟁의 행위에 따른 기업의 손실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이미 현행 법에도 합법적 쟁의 행위는 참가자가 그 손실 배상 책임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가 아닌 개별 참가자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입증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을 힘에 의한 파업으로 해결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도급인은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 실질적 영향력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 법적 안성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전국 대형 노조들에게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보존 의무를 자율점검해 보고하도록 조치한 결과, 대상 노조 중 36.7%(120개)만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냈다고 발표했다. 그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조 회계 투명화를 예고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보름간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국내 노조와 노조연합단체 327곳에 자율점검을 요구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63.3%에 이르는 나머지 207곳의 노조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 자료를 냈다. 54개(16.5%) 노조는 아예 자료 일체를 내지 않았다.
[이종혁 기자 / 이진한 기자]
노사갈등에 경제적 손실 막대
노조 없는 노동자 피해 우려
"신중히 검토를" 국회에 호소
1000명 이상 대형노조 63%
정부에 회계자료 제출 거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대 야당이 국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와 정면 충돌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미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한 '독소 조항' 등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파업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노리지만 여당이 본회의 전에 거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실제 본회의 회부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민주당이 여당 시절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었는데 어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개정안은 2조를 바꿔 하도급 기업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원청 업체까지 확대시켰다. 또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장시켰다. 이로써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사안뿐 아니라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이나 인사·경영에 대해서도 파업 같은 쟁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또 3조를 개정해 쟁의 행위에 따른 기업의 손실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이미 현행 법에도 합법적 쟁의 행위는 참가자가 그 손실 배상 책임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가 아닌 개별 참가자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를 입증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을 힘에 의한 파업으로 해결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도급인은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 실질적 영향력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 법적 안성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전국 대형 노조들에게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보존 의무를 자율점검해 보고하도록 조치한 결과, 대상 노조 중 36.7%(120개)만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냈다고 발표했다. 그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조 회계 투명화를 예고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보름간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국내 노조와 노조연합단체 327곳에 자율점검을 요구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63.3%에 이르는 나머지 207곳의 노조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 자료를 냈다. 54개(16.5%) 노조는 아예 자료 일체를 내지 않았다.
[이종혁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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