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차수출단지서 자동차 불법 해체…3명 수사의뢰
홍현기
입력 : 2024.04.08 10:54:39
입력 : 2024.04.08 10:54:39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를 무단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수출업체 관리자 A(61)씨와 외국인 2명 등 총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무단으로 중고차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와 차체 등을 해체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를 해체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 등은 무허가로 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완성차 대신 해체된 차량 부품을 실으면 수출용 컨테이너로 더 많은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차량을 무단 해체하면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나 도난차도 부품 형태로 수출할 수 있어 재산권 보호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불법 해체 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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