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공정위, 통신3사 제재 착수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3.01 17:23:48 I 수정 : 2023.03.01 20:44:27
세종 13개 단지 설치공간
임대료 동일하게 책정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며 통신과 금융 분야를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전방위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과징금을 비롯한 구체적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이동통신 3사가 시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깔면서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단지별로 중계기의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가 세종시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들 3사는 12개 단지는 중계기 1개소당 연 50만원씩, 1개 단지는 18만7500원씩 임대료를 모두 동일하게 매겼다. 다만 1개 단지는 SKT·KT가 50만원을 매긴 반면, LG유플러스는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

연합회는 이들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담합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3사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재 일정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이동통신 업계에 대한 각종 반독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08 06:13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