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우체국 실손보험금도 '실손24'서 손쉽게 청구"
조성미
입력 : 2024.10.23 12:00:10
입력 : 2024.10.23 12:00:10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민영 보험사처럼 우체국 보험 가입자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24'에서 이용 병원명과 진료 내용을 입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 서류가 자동 전송된다.
'실손24'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명세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할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체국 보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우정사업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sm@yna.co.kr(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24'에서 이용 병원명과 진료 내용을 입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 서류가 자동 전송된다.
'실손24'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명세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할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s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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