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73% 상승
물가 반영 빨라지도록 단가 관리체계 개편
박초롱
입력 : 2023.01.01 11:00:02
입력 : 2023.01.01 11:00:02
![](https://stock.mk.co.kr/photos/20230101/PYH2022113019060006100_P4.jpg)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2022.11.30 gaonnuri@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공정종류 1천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5월과 비교해 3.7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수, 재료량을 제시한 것이다.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올해는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과 탈현장건설(OSC)의 하나인 PC 구조물 원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또 통행 안전,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6종의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영향이 큰 주요 관리 공종을 204개에서 308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요 관리 공종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재료비·경비 물가를 보정할 때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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