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판매가 L당 4∼22원 상승(종합)
첫날 전국 평균 약 11원↑…재고 소진 등에 따라 주유소별 차이
김아람
입력 : 2023.01.01 17:06:37
입력 : 2023.01.01 17:06:37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첫날인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0.97원 오른 L(리터)당 1천541.67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날 대비 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전(22.68원 상승, 평균 1천545.17원), 작은 지역은 세종(4.46원 상승, 평균 1천530.00원)이다.
전국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636.47원으로 20.36원 올랐다.
앞서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에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가격이 L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720.95원으로 전날보다 0.81원 내리며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내렸다.
유류세 인하 폭을 반영하는 시기는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따라 주유소별로 다를 수 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정유 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내 유통 과정과 주유소 재고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변동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정부는 당초 작년 연말까지로 예정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rice@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트럼프-이시바, 美日정상회담 시작…한미일협력·북핵 논의 주목
-
2
[속보] 트럼프, 일본 총리에 "무역균형 원한다"
-
3
트럼프 "내주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발표"…韓도 포함되나
-
4
달러-원, '트럼프 상호 관세' 보도에 막판 급등…1,454.00원 마감
-
5
테슬라, 지난달 中 판매량 11.5% 감소…주가 사흘째 약세
-
6
트럼프 "내주 젤렌스키 만날 것…가자지구 구상 서두르지 않아"
-
7
트럼프, 중국발 소액 수입상품 면세 일단 유지하도록 행정명령
-
8
[속보] 트럼프 "자동차 관세도 검토 대상…매우 큰 문제"
-
9
"日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달러 투자…논의 마무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