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허위광고...공정위 제재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2.03 14:49:41
입력 : 2025.02.03 14:49:41
과징금 1억원 부과…“수험생 중요 정보 거짓 광고”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공단기’로 유명한 에스티유니타스가 “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 문구로 수험생들에게 허위 광고를 했다가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 조치도 내렸다.
공단기는 2021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실제 합격생 중 공단기 수강생의 합격률은 49∼66%로,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는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지만, 이 역시 전체 광고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기는 ‘수강생 수 1위’,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등 문구로 광고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기재했다.
수강생 수나 매출은 자사 내부 판매 기준, 수험서 판매는 특정 서점만을 각각 기준으로 한 것인데, 수험생들은 공단기가 마치 전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수험생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중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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